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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만취 역주행 사고로 상대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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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가해자량(왼쪽)과 피해차량(오른쪽)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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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마주오는 A(49)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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