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량(왼쪽)과 피해차량(오른쪽)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3시31분께 김제시 공덕면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마주오는 A(49)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44%로 측정됐다.
경찰은 이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