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 자전거 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용하는 도로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무교로의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4백 대 이하로 그다지 많지 않고 노선버스도 다니지 않아 시민이 수시로 무단횡단을 하는 곳인 만큼, 차도와 인도의 구분을 없애 보행권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등엔 '공유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법률 정비 등을 거쳐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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