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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강남 재건축단지 연내 총회개최 서둘러...“초과이익환수제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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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도 제외

이코노믹리뷰

출처=이코노믹리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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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이 올해 말 유예기간 종료로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관리처분총회를 잇따라개최하고 있다. 연내 관할구청에 총회를 거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경우 내년 재건축 착공시 초과이익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1982년 6월 입주)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이번 주 내로 담당 구청인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조합 측은 다음 주 초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단지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이달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단지별로 가구당 1~5억 원에 이를것으로 예상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때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달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와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 등이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끝냈다.

오는 23일과 26일에는 각각 서초구 신반포 14차와 송파구 미성ㆍ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연다.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주목을 받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도 이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또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와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는 각각 28일과 25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도 28일 이내에 관리처분총회를 열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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