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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육아휴직제도 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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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부모라면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셨나요? 이 제도는 일과 양립과 경력 단절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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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제도 말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 부모라면 육아휴직 제도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아셨나요? 이 제도는 일과 양립과 경력 단절 방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려면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즉, 매일 출퇴근할 필요 없는 것이죠.

5.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해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구분 없이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9개월 사용 가능.

6. 단, 이미 단축 전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였다면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7. 주의 사항은 회사에서도 이 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1)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8.

3)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 못한 경우
4)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9.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때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가 급여를 통상임금의 60%에 시간 비례분을 계산해 나온 만큼 추가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10. 일도 육아도 모두 놓을 수 없다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그래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활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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