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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괜찮아요, 회사 걱정 그만! '가족돌봄휴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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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매일같이 바쁜 업무에 정신 없는 직장인. 때론 개인적인 일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때가 있죠.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며칠 내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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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괜찮아요, 회사 걱정 그만!'가족돌봄휴직제도’

2. 매일같이 바쁜 업무에 정신 없는 직장인. 때론 개인적인 일로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때가 있죠.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며칠 내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충분한 시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3. 그것은 바로 '가족돌봄휴직제도'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가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 부모가 해당됩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 좋겠죠.

5. 사용 일수는 1회 최소 30일 이상, 연간 최대 90일까지 분할해 매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 따지게 되는 '근속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6.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해고나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7.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봐야 하는 가족의 인적사항과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주의 사항은 회사에서도 이 제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4가지의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1)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신청자 외에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9.

3) 사업주가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채용 못한 경우
4) 근로자의 휴직이 사업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0. 참고로 가족돌봄휴직제도는 휴직 보장 외에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휴직 중에는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죠. 단 연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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