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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보은군, 제2기분 자동차세 6억8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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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심연규 기자] 충북보은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608건에 6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8일에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및 제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ㆍATM기에서 본인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며, 미납부 시 처음 한 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5%의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또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군은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144) 및 각 읍ㆍ면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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