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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카드뉴스] "술취한 승객이 토하고 욕하고 때려요"…택시기사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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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택시기사는 '하인'이 아닙니다"

연말에 늘어나는 진상 택시 승객

"우웩"

지난 2월 천안의 한 도로, 만취한 A(24) 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일행 중 한 명이 택시에 구토를 했죠.

택시기사는 변상을 요구했지만, A씨는 되레 그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66세였던 노년의 기사는 허리 뼈가 골절되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택시에 구토할 경우 청소 비용도 들 뿐더러, 냄새 때문에 하루 정도 영업에 차질을 빚습니다. 최대 15만원까지 변상받을 수 있지만, 만취된 손님에게는 이처럼 한 푼도 못 받을 때가 많죠.

송년회가 몰려있는 연말, 진상 택시 승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택시 흡연족'은 운전기사와 다른 손님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 담배 냄새가 배면서 간접 흡연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만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법의 허점을 알고 담배를 피우는 승객들이 있어요. 자제해달라고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니까 다른 손님도 타지 않으려고 하죠" - 택시운전기사 임승운(45) 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운수종사자만 택시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했죠. 승객은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쁜 일정에 쫓겨서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사납금 맞추기도 힘든데, 기다리는 시간까지 날리면 피해가 커요" - 택시운전기사 임승운(45) 씨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예약 택시 기사는 '노쇼' 고객에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약속된 장소에 막상 나가보면 손님이 없는 상황이 허다한데요.

결국 고급 택시 서비스 카카오블랙은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약 후 5분 안에 취소하지 않으면 기본요금인 8천 원이 그대로 결제되는 거죠.

"짐을 옮겨달라고 한다든지...운전기사를 하인처럼 다루는 사람도 간혹 만납니다" - 택시운전기사 임승운(45) 씨

'갑질' 손님도 종종 마주칩니다. 마치 하인 부리듯 택시기사에게 개인적인 용무를 떠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데 기사가 대답을 안한다면서, 욕하고 때린 적도 있어요" - 택시운전기사 임승운(45)

심지어 욕을 하거나, 손찌검하는 손님도 있는데요. 이는 대형 사고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지난달 택시기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승객에게 가중처벌을 내렸습니다.

운전자의 신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죠. 그럼에도 버스나 택시 등 공공운송기사 폭행으로 입건된 건수는 연간 3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찰청)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택시가 진상 승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위한 교통 에티켓,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서연 김유정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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