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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공관병 갑질' 박찬주 前대장, 민간법원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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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대법, 재판권 쟁의 재정신청 인용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59) 전 육군 대장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신청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군사법원은 이 사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현역에서 전역한 사람이 범한 범죄 중 특정 군사범죄 외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방부는 공관병 인권침해 사건 보도 이후 박 전 대장의 보직을 면직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로 보직을 옮겼다"며 "이러한 인사명령은 정원에 따라 전직시킨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 외 직위 전직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장의 2작전사령부 사령관 보임 기간이 지난 뒤에 적법하게 전직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장이 당연 전역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대장이 현역 군인이 아니고, 공소 제기된 범죄도 군 형법상 특정 군사범죄가 아니다"라며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박 전 대장 사건은 주소지 관할 법원 등으로 사건이 이송된다. 또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게 된다.

박 전 대장은 지난 7월 공관병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해왔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군 검찰은 지난 10월 박 전 대장에게 병사 사적 운용행위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만을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군 법원에 넘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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