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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정의당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세입자 권리 보호 뒷전으로 밀려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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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동아일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정부가 13일 임대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발표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의 불균형을 꼽으며 “대부분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소유 현황, 적정 가격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차 시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전셋값을 올려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임대차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임대차등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각종 조세저항과 등록 회피에 부딪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유인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등록한 집주인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이번과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혜택 부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향후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유인책을 남발하게 되는 악순환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차 등록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도 굳이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부기관의 기존 정보를 연계·활용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며 “현재 운영중인 제도 등을 활용하면 제도 도입에 따른 소요 비용 또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결국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다. 오늘 발표를 보면 과연 정부와 여당에게 무주택 서민들의 조거 불안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라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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