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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정원 "北종업원 자유의지 따라 귀순…의사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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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종업원 자유입국…유엔 만남 요청시 의사확인"

뉴스1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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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장용석 기자,양은하 기자 = 국정원은 13일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집단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여성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망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자유의지에 따른 귀순"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탈북) 직원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진 귀순 했으며 그런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해 발생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한국 망명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중인 킨타나 보고관은 전날 서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북한에 가서 (한국에 온) 여성 종업원들의 가족과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등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종업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건을 한국 국가정보원에 의한 '납치'로 규정하고 유엔인권기구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해왔다. 특히 북한은 이들 종업원이 송환되기 전까진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 또한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킨타나 보고관도 최근 '한국에 온 북한 식당 종업원들 가운데 일부는 망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측은 앞서 국정원이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유엔 측에도 이들 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이 침해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긴급 청원'을 냈었다.

한편 통일부는 이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른 입국"이라고 밝히면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탈북 종업원들과의 직접 만남을 요청한다면 이들의 의사를 물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뉴스1에 "(탈북 식당 여종업원 사건 관련)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탈북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왔고 학업에 전념하는 등 정착을 했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이 이들과의 만남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만나는지와 당사자들의 개인 의사부터 확인하고 판단하는 단계로 간다"며 "무엇보다 개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ggod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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