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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비트코인 사기극 근절' 정부 가상화폐 규제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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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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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란의 질주' 비트코인투자 규제에 나섰다!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앞으로 '고교생 비트코인 사기극' 같은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비트코인 광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사기극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기정통부 등) 차관 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트코인 등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입을 규제할 방침이다.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한다. 은행 거래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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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규제에 나선 가운데, 한 시민이 서울 중구 다동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광판 시세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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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가상통화 운영을 위해서 이용자 실명확인,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암호키 분산 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으로 합동 전담팀을 꾸려 과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시에 지속적으로 주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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