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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문턱 낮아지는 자산운용시장…우체국·인터넷은행도 공모펀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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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수수료 인하 '메기 효과' 기대…사모펀드는 PEF 설립규제 완화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우체국 등이 공모펀드 판매사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수수료 인하 경쟁에 불을 지핀다. 또 계열사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계열사 판매 규모를 연 50%에서 25%로 축소한다. 사모펀드는 전문사모운용사의 자유로운 PEF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 공모펀드, 신규플레이어로 '메기 효과' 기대

이날 금융위 김기한 자산운용과장은 "공모펀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모 펀드는 전문가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데 핵심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신규 진입 플레이어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한다. 현재 펀드 판매시장은 상위 10개사에서 전체 펀드의 50% 이상을 판매하는 과점적 구조다. 앞으로는 우정사업본부, 인터넷은행,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등에 대한 판매사 신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인터넷은행 등의 경우 저렴한 펀드판매가 가능해 펀드 판매 시장에서 '메기 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기대에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예비 인가 단계이며, 농협 단위조합 6곳에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1월 추가된다.

또 '좋은 펀드'가 선택될 수 있도록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한다.

판매 단계에선 최소 50페이지의 투자설명서를 알기 쉽고 핵심적인 '간이투자설명서'를 마련해 핵심정보만 전달한다. 복잡한 보수·수수료 등의 비용은 전체 합산해 단일 가격으로 표시·제공한다. 판매 이후엔 매매명세 및 잔고통보를 일원화해 앱으로 제공한다.

투자자 권익 강화를 위해 연간 계열사 펀드판매 규모도 축소한다. 시장 부담을 감안해 연 5%씩 단계적으로 축소, 기존 50%에서 2022년 25%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작은 '클린클래스 펀드' 등에 대해선 예외를 적용한다.

분산투자 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5%이하씩 분산투자한 경우 동일종목 증권에 25%까지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한 국공채 매입 등엔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한다. 다만 과도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25% 규제는 투자한도를 현행 대비 1/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부실 자산운용사 신속 퇴출

사모펀드는 '전문가 투자시장'으로서 투자자들이 경쟁과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규 진입은 지속해서 허용하는 한편, 부실 자산운용사는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진입 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된 13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자본금 요건 및 별도의 사모펀드운용사(GP) 등록 절차 없이 PEF를 설립·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전문사모운용사도 PEF 설립을 위해 추가적 자본금 요건(1억원)을 갖춰 별도의 GP 등록이 필요했다.

부실 운용사는 과감·신속히 퇴출한다. 퇴출 절차 유예기간은 1년에서 6개월, 위법여부 판단은 연 1회에서 월 1회로 변경한다. 아울러 PEF 운용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CB, BW와 유사속성을 지닌 금융상품도 동일한 조건으로 PEF 투자 가능자산에 포함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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