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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5·18 특별법’ 국회 국방위서 제동…연내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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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무산됐다.

중앙일보

국회 국방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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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이 해당 법안들이 개정이 아닌 제정안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소위위원인 한국당 경대수ㆍ이종명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ㆍ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그대로 의결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를 넘어서진 못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람들 숨통 틔워주자는 정도로 법안을 수정했는데, 법안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소속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조금 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군 의문사 유족 25명이 회의장 방청을 요청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불허했다. 유족들은 대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방송 중계를 통해 회의를 지켜봤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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