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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大法행사 비판글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사 아들이 직접 반박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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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지난 1일 연 고(故) 이일규 전 대법원장 추념식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현직 판사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날 허용구 대구지법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7기)는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일규 전 대법원장 추념식 개최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허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서 관련자 8명에게 사형 확정 판결을 할 때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던 판사’라는 점을 언급한 일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옛 반공법을 적용해 사형을 판결을 내렸고, 관련자들은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다.

허 부장판사는 “인혁당 사건은 최악의 ‘사법살인’이라 불릴 만큼 피해자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준 사건”이라며 “사법부로서는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를 법관의 치적이나 법원의 홍보 용도로 거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념식을 정부에서 거행한다면 우스꽝스러울 것”이라며 추념식을 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의 아들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31·42기)는 허 부장판사의 글에 긴 반박글을 올렸다.

김 판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유일한 소수의견이 이일규 대법원 판사였다는 점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판사 이일규의 생애에 관해 좀 더 찾아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급으로 매도할 정도의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마도 법원에서 2007년에 최초로 법원장으로 장례식을 진행하기도 하였기에 대법원에서 추념식을 따로 한 것이 아닐까 싶다. 어두운 시대를 판사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고 추념식을 옹호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구속적부심, 구속영장 심사, 사법행정권 등 각종 사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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