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다. 올해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사진=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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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로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ㆍ납부할 수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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