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결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지침’과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장조치 지침’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었다. 지하철 대형사고 행동지침은 10명 이상 사망 또는 24시간 이상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대형사고 때 국가 차원의 재난수습 체계를 담고 있고 개인별 임무나 역할은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 현장 활용도가 떨어졌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도시 지하철 공사 모두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지침에 따른 상황보고, 전파, 승객 대피 유도 등 비상 조치를 신속하게 할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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