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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발주처가 임금 직접 지급… 건설근로자 체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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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 퇴직공제부금도 4200원→ 5000원

2020년까지 ‘적정임금제’도 도입… ICT 일자리 5년내 26만개 창출

동아일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서는 발주처가 하청업체들에 직접 공사비와 임금을 주도록 의무화된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해 사업자가 내는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5년 내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일자리를 26만 개 만들고 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로드맵을 마련한 정부가 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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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일자리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각 산업과 지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과학기술 및 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일자리 통계 개선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을 줄이고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발주처-원청업체(종합건설사)-하청업체(전문건설사 등)로 이어지는 국내 건설업계의 하도급 구조에서 영세업체들이 공사비와 임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주처(공공기관)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금융기관에 입금하도록 돼 있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내년 2월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공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발주처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4200원인 퇴직공제부금은 내년부터 19% 오른 5000원으로 결정됐다. 납입 한도액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가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1998년부터 인상된 적 없는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인상하라고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달 말 서울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기도 했다.

2020년까지 공공 공사에서 직종별 건설근로자 평균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근로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도입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자리위는 2020년 과학기술 및 ICT 분야에서 약 20만 명의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2년까지 연구 산업 분야 1만2000개, 무인이동체 분야 2만7900개 등 2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인 SW중심대학은 2019년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 원을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해 일자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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