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특조위 방해자 처벌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 참관하는 세월호-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가족들


【안산=뉴시스】김지호 기자 = 4·16가족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 수사까지 이어져야한다고 12일 밝혔다.

4·16가족협의회와 4·16국민조사위원회, 4·16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3개 단체는 "특조위 조사방해, 진실은폐 행위가 해양수산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인된 것은 처음이지만, 다행스러운 진전이다"며 "관련 해수부 직원과 청와대 직원에 대해 즉각 징계할 뿐 아니라,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정권과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눈 감았다"며 "이 때문에 올 10월 2차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범법자들을 수사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해수부 감사결과는 세월호 참사 진실은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다.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대응 문건을 만드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kjh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