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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가입률 66% 재난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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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시설물 19종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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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오는 31일로 다가오면서 행정안전부는 대상 시설 업주들에게 올해까지 보험에 가입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올해까지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상범위를 보면 신체 피해는 인원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 피해는 10억원이다.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보상금이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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