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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 속도…첨예한 입장차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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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할증' 노동계 ·경영계 모두 불만…여당 내 이견도 난관

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노컷뉴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장하성 정책실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장식 일자리 수석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이견뿐 아니라 여당 내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 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처리 가능성 등에 대한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 처리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허용할지 여부였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주말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여당 내 강병원,이용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안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청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얽혀있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회동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당 내 이견도 존재하니까 연내 입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당 내 이견뿐 아니라 노동계, 경영계 등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양 쪽 모두 달래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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