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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정치자금법 위반' 우원식 대표 무혐의···보좌관의 부친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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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 당시 후보등록 포기를 대가로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 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을 지었다.

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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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 서모씨와 당시 출마를 하려다 포기한 통합진보당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모씨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 조씨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화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표가 분산될 것을 우려해 조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했고 실제로 조씨는 총선을 포기했다. 서씨는 총선 후 네 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직 노원구의회 의원 김모씨 등 3명은 일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씨 선거캠프 일원으로서 접촉을 주선하고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 원내대표와 보좌관인 서씨 아들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아들인 우 원내대표 보좌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 등의 통화기록이나 계좌 등 자금흐름을 조사한 결과 우 원내대표가 이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최규진 기자 choi.k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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