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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법원, "최호식 회장, 김기리에 2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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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전속모델인 개그맨 김기리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2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김기리가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김씨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기리는 2013년 5월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계약 기간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을 시작으로 1년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달 회사 측은 김씨 측에 광고모델료 7000만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제품 광고 촬영을 했다.

김기리 측은 계약 기간이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된 날인 2014년 5월 1일부터 1년간임에도 회사 측이 2013년 6월∼2014년 4월 온라인과 케이블 방송 등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6650여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기간 이전에 광고물을 케이블 방송에서 사용해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최 회장은 앞서 지난 6월 자사의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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