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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해경 “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 과실” 급유선 갑판원은 식당에…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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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충돌사고를 조사해온 해경이 ‘양측 쌍방과실’로 결론지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의 피의자인 급유선 명진15호(336톤)의 선장 전모 씨(37)와 갑판원 김모 씨(46)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두 선박 모두 사고 발생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을 했어야 했지만 지대로 지켜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급유선의 경우 “야간 항해당직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선장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의 1차 조사 당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지만 알아서 피해 갈 것이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던 급유선 선장 전 씨는 2차 조사부터는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1번만 확인한 이후 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 일부를 번복했다.

해경은 명진15호 조타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으나 올해 11월29일까지만 녹화되었고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다만 사고 직후 선장 전 씨가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와 교신한 점으로 미뤄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갑판원 김 씨는 사고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영흥대교 도착 이전에 조타실을 내려와 식당에 있었다”며 “사고 상황은 모르지만 자리를 비운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고 해경에 진술했다.

낚시어선 선장 오모 씨(70) 역시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은 판단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오 씨의 부검 결과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발생 시각도 당초 알려진 시각보다 빠른 오전 6시 2분인 것을 확인했다.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의 브이패스(V-PASS)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선창1호는 오전 5시56분 출항한 이후 6시2분 20초 이후 신호가 사라졌으며, 명진15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오전 6시 2분 45초부터 운항 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사고 발생 시각이 3일 오전 6시 2분 20∼45초 사이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해리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와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가 충돌한 뒤 선창1호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5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구조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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