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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바르다김선생, 갑질 논란에 ‘홈피 폭주’…누리꾼 “‘바르다’ 상표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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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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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다김선생 페이스북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세척제, 일회용 숟가락 등을 비싸게 강매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강제구입과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음식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만약 구매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 측은 대량구매를 통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했다. 위생마스크의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7800원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맹점주에게 5만3700원에 강매하며 42%의 이익을 취했다.

이밖에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3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데도 194명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를 제공한 뒤 14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바르다김선생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마비됐다. 홈페이지에는 '해당 사이트의 일일 트래픽이 초과돼 차단됐다"라고 적혀 있다.

누리꾼들은 "실망이다"(gudd****), "안바르다 김선생이네"(romi****), "바르다김선생 너무 했네. 점주들 고생 많았을 듯"(cms9****), "바르다 상표를 붙이지 말아야지"(good****), "아 그래서 우리 동네 바르다김선생이 사라졌구나. 장사도 잘 됐는데"(anno****)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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