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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해경, ‘낚싯배 사고’ 쌍방과실 결론...“발견 직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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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2월 3일 오전 6시 12분쯤 인천 영흥도 앞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가 전복됐다. 사고선박 주변에서 해경이 헬기와 구조선을 이용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낚싯배는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됐다. [사진=옹진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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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와 급유선의 충돌 사고와 관련해 인천 해양경찰서는 12일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해경의 수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와 낚시 어선 선창1호(9.77t)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낚싯배인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 기록만 넘겼다.

다음은 신용희 인천해경서 수사과장의 일문일답이다.



Q : 사고 당시 낚싯배 선장과 명진15호 선장의 위치는.

A : 낚싯배 선창1호 선장은 당시 생존자 전원에게 확인한 결과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명진15호 선장도 사고 직후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연락했고 선원들에게 표류자들 구조하도록 했다는 진술에 비춰봤을 때 조타실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Q : 두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A : 낚싯배 승객들 말을 들어보면 뒤에서 나타난 배를 정확히 발견했을 때 (두 선박 간 거리가) 200∼300m 안팎으로 짧았다고 이야기했다. 명진15호 선장은 (낚싯배가) 충분히 비켜 갈 것이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랬던 것으로 판단한다.




Q : 낚싯배 생존자들이 급유선을 200∼300m 거리에서 봤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미리 선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아닌지.

A : 낚시객 중 한 명이 (낚시 어선) 갑판원에게 "실장님 실장님, 이거 보세요"하면서 구두로 경고해 줬는데 그 순간 배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Q : 사고 나기 직전에라도 낚싯배를 봤으면 조치를 해야 했는데 급유선 명진15호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을 가능성은 없나.

A : 사고 지점이 협수로이기 때문에 급변침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 수사 기록 전체로 판단하건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판단한다. 그 짧은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겨를이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Q : 급유선 명진15호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회피를 하지 않아 사고를 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지.

A : 명진15호 선장의 경우 전방에서 (낚싯배를) 발견한 건 사실이라고 판단되지만 사고 직후 VTS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는 점과 즉시 표류자 구조를 지휘했다는 점으로 미뤄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Q : 원래대로라면 충돌 위험 선박을 발견했을 때 두 선장은 어떻게 해야 했던 건지.

A : 해사안전법 기준으로 충돌 위험 선박을 보면 무전을 취하는 게 맞다. 무전을 듣지 않으면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내거나 속력을 즉시 줄여야 한다. 회피가 어렵다 싶으면 우현 회피하게 돼 있다.




Q : 급유선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레이더에서 어선이 사라졌다"고 표현했는데 9.77t 어선이 레이더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지.

A : 레이더는 전파 방해나 반사 등 사유로 인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 있다.




Q : 쌍방과실로 보는 것인가.

A : 처음부터 말했듯이 숨진 선창1호 선장과 명진15호 선장 모두 좌우 전방주시나 경계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미뤄 쌍방과실로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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