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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부, ‘배상금 34억원’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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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12일 국무회의 열어 법원의 강제조정안 수용

116명과 단체 5곳에 대한 구상금 34억5천만원 취하

정부 “갈등 치유, 국민통합 위해 대승적 차원 결정”



한겨레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반발해 2016년 4월10일 제주해군기지 인근에 ‘비상 마을회관’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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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이 철회됐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송달한 바 있다. 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구상금 34억5000만원 청구를 모두 취하한 것이다.

이 총리는 안건 의결 뒤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 이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다.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결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 자료를 내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결정 배경으로 △정치·사회적인 구상권 철회 요구 △소송 지속으로 갈등과 반복, 사회적 비용 증가 △해군기지 운용에 지역주민의 협조 필요 △법원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 존중 △현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공약 등을 거론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3월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돼 손실을 입었다며 시위 참가자 116명(마을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정부가 공사 지연 손실금으로 건설업체에 물어준 275억원 중 일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당시 야당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닥치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2016년 10월엔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을, 2017년 6월엔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등을 공약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노지원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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