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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원주시, 산불 방지 총력 "실화도 엄중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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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산불[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산불 원인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실수나 부주의로 말미암은 산불도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논·밭두렁·쓰레기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피해보상 책임도 있다.

산불로 번지지 않아도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을 놓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12일 "산불 대부분이 부주의로 말미암은 실화이다"라며 "실화로 적발된 사람 대부분은 나이 많고 사정 딱한 어르신이지만, 산불 방지를 위해 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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