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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카드뉴스] 반려견은 가족인데,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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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직장인 A씨는 십여 년 함께 생활해 온 반려견을 최근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동물장례업체에 연락해 운구차를 부르는 등 사람과 비슷한 절차로 반려견의 장례를 치뤄주었습니다.

“함께 살던 가족인데 쓰레기통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A씨처럼 장례업체를 통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반려동물을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사체는 법적으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소각, 매립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 8조에 따라, 반려동물 사체는 주인이라 해도 함부로 묻거나 화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정식 등록된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아 건조와 소각 등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합법적인 동물장례식장이 아직 많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전국 24군데에 불과합니다.

동물 장묘시설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요건만 갖추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곳곳에서 동물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용인시의 한 구청에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동물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여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동물장례식장은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음”

A씨는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같은 내용의 소송이 대구 등 타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은 동물장례식장을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죠. 반면 동물애호가들은 ‘등록 반려동물 100만 시대’에 동물장례식장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농림부 추산, 한해 폐사하는 반려동물 15만 마리 가운데 2만 마리만 화장되고 나머지는 불법 매장되거나 버려집니다. ‘매립된 동물사체에 의한 환경오염이 더욱 우려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서 찬밥신세인 동물장례식장.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까지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김지원 작가·정예은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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