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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뛰는 車공유 모델, 기는 관계 규제..스타트업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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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앱 수십 만 이용자, 운수법에 따라 '불법' 사각지대

택시 등 기존 업계 무시 못하는 정부

스타트업 "고통 현재 진행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버(Uber)’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수 십년 묵은 법령으로 이들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와 버스 면허를 가진 업체만 승객을 태우고 운임을 받을 수 있다.

첫 출발점은 2015년 3월. 당시 서울시는 택시 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고발했다. 근거 법령은 운수사업법이었다. 택시기사가 아닌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제가 확인된 것.

◇기술 못 따라가는 법령, 범법자 양산 구조

올해 11월 들어 ‘제2의 우버 논쟁’이 촉발됐다. 카풀 앱 업체 풀러스가 기존의 출퇴근 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명목은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는 사용자들을 위해서다.

카풀 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예외 규정에 따라 출근 시간(오전 5시 ~ 오전 11시), 퇴근 시간(저녁 5시 ~ 새벽 2시)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도 동승자와 운전자가 출근 혹은 퇴근이라는 목적이 같아야 했다. 우버처럼 돈을 받고 이용자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 사실상 불법이다.

문제는 2015년 우버 논란 때와 달리 ‘우버식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풀러스나 럭시 등 카풀 앱을 통해서다. 스타트업 창업자 김치호(가명) 씨는 “주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카풀 앱을 쓴다”며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모바일로 미리 결제도 가능해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 시간에 택시가 없을 때 부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카풀 앱 업계 1위 업체 풀러스의 9월 기준 75만명이다. 풀러스와 선두를 다투는 카풀 앱 럭시가 11월 기준 75만명이다. 단순 계산으로 150만명 이상이 카풀 앱을 이용하고 있다.

또 상당수가 카풀보다는 우버식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법을 어겼거나 최소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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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풀러스를 불법화했고, 이번에 넘어간다고 해도 다음 번에 또 같은 논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률이 예상하지 못했던 신사업의 경우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스타트업 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 갈등 최소화 중재 역점..업계 불만

최근 논란을 두고 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택시 기사 등 기존 업계도 우리 국민인만큼 보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기존 업계와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중재안을 찾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카풀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둬 기존 택시 업계와 충돌을 피하는 경우다.

나눔카처럼 기존 렌터카 업계와 갈등이 없다면 정부도 적극 육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한 차량을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쓰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스타트업 업계는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중 하나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통해 “그림자규제, 역차별 규제, 네거티브 규제 등으로 스타트업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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