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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5·18특별법 국회 국방위 통과…최경환 "큰 산 하나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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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사말하는 최경환 광주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최 의원은 이날 "오늘 저녁 국방위 소위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의결됐다. 큰 진전이다"며 "큰 산을 하나 넘었다.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갈길이 멉니다만 일단 축하할 일"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행위,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김종대·무소속 이정현 의원) 등이다.

국민의당은 5·18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힌츠펜터 사진전에 참석해 "만약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라도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이라도 지정해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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