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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농어민 반발에 2년 못 버티고 ‘부결·재상정’ 우여곡절 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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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정부 ‘반대’ 여론 부담 떠안고 설 대목 전 개정 강행

권익위, 12일 대국민 보고회 열어 배경 설명하기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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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공무원, 공직유관단체·사립학교·언론사 종사자)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는 넓어지고, 경조사비는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통과시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이 요약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3·5·10 규정’ 변경에 나선 것은 선물가액 상한선이 너무 낮아 타격을 입고 있다는 농축수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행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개정을 강행한다는 부담은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한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선물가격의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품과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올렸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은 선물 상한액 일부 상향에 따른 보완 개념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다만 화환이나 농축수산물을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관련업계의 어려움과 함께 국민적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명절은 1년에 두 번이고, 경조사는 1년에 두세 번씩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농어민의 어려움을 더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청렴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상한액을 사립교원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최대 100만원으로 올리고, 외부 강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만큼이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외부 권익위원들이 반대해 부결됐다. 이 때문에 내년 설 대목 이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권익위는 2주 뒤 이날 전원위원회에 개정안을 재상정했다. 재심의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일부 권익위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 핵심 조항 개정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본질적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까지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비 가액의 추가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권익위는 12일 ‘대국민보고회’를 열어 개정안 취지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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