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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5·18 특별법, 국방위 소위 통과…실무위 설치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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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법도 3년 시한 두고 통과

뉴스1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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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12월 임시국회 쟁점 법안 중 하나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5·18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5·18 특별법을 포함한 35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논의된 5·18 특별법은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건이다.

이 법안들은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등 광주 5·18 민주화항쟁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된 진상조사규명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은 제외하고 사무처, 자문기구 설치 등 나머지 부분만 특별법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사무처가 설치되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할 실무위는 법안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5·18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무사통과하면서 이 법 제정 절차는 국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도 3년 한시법으로 수정돼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활동을 종료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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