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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교섭·협의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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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오태경기자]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등 4개 영역에 대해 34개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된 '2017 충북교총-도교육청간의 교섭ㆍ협의' 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 △교원능력 개발평가 방법 개선 △비교과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의 합리성 확보와 인사관리 기준안 개선 △충북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형평성 보장 및 신뢰받는 행복교육을 위한 행복씨앗학교 운영방안 개선 △파견교사제도 폐지 △주말 교육행사를 축소ㆍ폐지하고 평일 교육과정과 연계 추진해 교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도록 요구 하는 등 교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ㆍ협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교육청과의 교섭에 나설 것"이라며 "효율적인 교섭ㆍ협의를 위해 도교육청 또한 적극적인 합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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