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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바른정당, 김영란법 개정에 "밀어붙이기…정부가 법치혼란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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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 양보할 수 없는 가치"

뉴스1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2017.11.1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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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바른정당은 11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의관한법률) 가액기준 중 농수축산업 분야를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법치혼란'을 우려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법치의 혼란을 정부가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결정은 변칙적이고 법 취지보다는 현실을 더 살핀 결과"라며 "농림축수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청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름 전 부결된 것을 재차 밀어붙이는 개정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은 농림축수산인을 헤아린다면 내일은 음식업계를 헤아려야 하고 모레는 꽃, 떡, 케익,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한다. 그 이외에도 헤아릴 국민은 많다"며 "스승에게 카네이션 한송이 줄 수 없는데 같은 법에서 이런 헤아림은 어찌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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