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내년 설에는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현재의 '3·5·10(만원)'에서 '3·5·5(만원)'로 바뀐다. 다만 선물의 경우 일정 규정을 충족하는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경조사비도 화훼 포함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해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9월 말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식사 상한액은 현재(3만원)와 같고, 선물은 1차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2차 가공품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리지만 화환을 포함할 때에는1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권익위 전원위는 이날 10만원 상한이 적용되는 농축수산물 2차 가공품의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명기했다. 또한 상한액의 추가적인 완화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전원위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개정안을 내년 설날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12일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