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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檢, 정자법 위반 혐의 엄용수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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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앞두고 2억 수수 정황

세계일보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씨를 거쳐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는 접전지역이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지낸 엄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를 힘겹게 꺾었다.

당시 엄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후보로 알려졌고, 조 후보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여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조 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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