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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여야,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향에 "존중, 환영…불가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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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청탁금지법 (PG)
[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체로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번 개정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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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자칫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의 퇴색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한다"면서 "향후 우리 사회의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되는 그 날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며, 특히 설 명절 전에 결정이 내려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경조사비가 줄어든 것도 최초의 상한액이 사회 실제 관습이나 관행보다도 과도하게 높게 설정돼 있던 것이 바로잡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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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정용기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한 것은 환영한다"며 "선물비 상향 조정은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생각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이 공직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비 상향 조정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만 10만원이라는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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