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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북 경산 야산에 생후 3일된 영아 유기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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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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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스1) 정지훈 기자 = 경북 경산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아들을 야산에 버려 유기한 혐의(유기 치사 등)로 A군(1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4일 오전 5시쯤 경산의 여관에서 여자친구 B양(19)이 출산한 아들을 옷가지에 감싼 채 숙소 인근 야산의 밭에 버려 유기한 혐의다.

숨진 아기는 지난 9일 오전 11시25분쯤 밭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아기는 발견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CCTV분석 등을 통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인천의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범행) 이틀 전 출산한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아 옷에 싸서 혼자 산에 (버려)두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숨진 영아에 대한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A군과 B양을 상대로 범행 공모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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