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국방위 법안소위 ‘의문사 진상규명법’ 의결…1948년 이후 의문사도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11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3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의문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해당 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기간은 2년, 진상규명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