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해당 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군 사망사고 관련 진정 기간은 2년, 진상규명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해졌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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