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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 2020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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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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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올해 12월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던 농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으로, 현행법은 농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2017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종료 이후에는 1차 산업 종사자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처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농ㆍ어업법인과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31일(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농업과 어업 등 1사 산업 종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은 11일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ㆍ어업과 농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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