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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靑, 청탁금지법 3·5·5 개정에 "합리적 방법 찾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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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간 지키면서도 어려움 처한 농축수산인에 도움"

뉴스1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권익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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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를 열어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지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3·5·10'에서 '3·5·5'로 수정하는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만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이날 다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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