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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의당 "청탁금지법 '선물 예외규정' 유감…국민염원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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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보완 필요해도 법안 자체 흔들어선 안돼"

뉴스1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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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의당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선물에 예외 규정을 두고 상한을 올린 것은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현실을 핑계로 국민들의 염원을 뒤로 물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경조사비 상한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것은 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이렇게 비판했다.

이어 "물론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계가 입는 타격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서서히 적응해 가는 상황에서 법안 그 자체를 흔드는 방식은 피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특히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존의 청탁금지법이 제시하는 수준조차도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결정을 국민들이기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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