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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청탁금지법, 손질 묘수될까…농축수산 선물 10만·경조사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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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 13명 합의로 개정안 통과…12일 대국민보고대회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 의결을 앞둔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과일코너에서 직원이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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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승주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5·10'에서 '3·5·5'로 수정하는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만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이날 다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전원위에서는 참석 대상 15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된 바 있다.

당시 전원위에서는 Δ외부강의 등 상한액 조정 Δ신고 절차 간소화 Δ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 완화 등만 원안대로 결정됐다.

이날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다만 박 위원장과 위원들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최소한의 개정으로 이 법 시행으로 위축된 1차 산업을 살리는 묘수를 찾자는 취지다.

다만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아지는데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다.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청탁금지법 규정 개정의 쟁점은 '선물비'였다. 가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올릴 것인지, 농수축산품으로 한정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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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권익위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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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약 1년간 부정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농수축산업계와 화훼업계를 중심으로 한 개정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농수축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가액 규정 개정이 청탁금지법 법감정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해서 나왔다. 아직 법 시행이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다.

실제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전원위를 통과했지만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전까지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선물비 규정을 손 보는 대신 경조사비 상한을 낮춰 '청탁금지법이 후퇴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조사비 상한을 내리는 것이 체감도가 훨씬 높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선물값을 올리는 것에 여러 사람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국민이 부담을 덜 느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는 공포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은 통상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넘기는 것은 (개정) 의미가 반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권익위는 다음날(12일) 이번 가액범위 조정의 배경과 경과를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의 종합적인 영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특히 경제적인 효과도 포함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 청탁금지법을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국민보고대회 개최를 지시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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