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한국당 ‘뜨거운 감자’ 최경환 체포동의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71206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현역 의원이 회기 중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회 기간이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가 22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고 국회의장은 이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22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23~25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23일 임시회가 끝난다. 이날은 토요일이어서 본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 24~25일은 회기가 끝난 후다.

경우의 수는 세가지다. 첫번째는 23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22일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2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달라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지역구 관리, 해외 순방 등 의원들의 일정 때문에 토요일인 23일 본회의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두번째는 2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임시회가 끝나는 경우다. 이때는 22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회기가 끝난 24일부터 최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

세번째로 23일 끝나는 임시회를 연장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24일 이후부터 임시회를 다시 여는 방안도 있다. 이럴 경우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날짜가 새로 잡히기 때문에 이때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뒤로 늦춰진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는 한국당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한국당은 새 원내대표단이 12일 결정된다. 원내대표단이 선출되자마자 시험대에 오른다. 예정된 국회 일정대로 진행한다면 최 의원은 24일 이후 법원의 출석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당이 임시회를 추가로 열기로 할 경우 ‘방탄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24일 이후 국회 임시회를 다시 열어 방탄국회 논란을 초래하고 싶다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에는 23일까지 임시회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해 발표한 만큼 24일 이후 추가로 임시회를 열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과 자유한국당이 당당히 사법절차에 임하길 바란다”며 “방탄국회는 꿈도 꾸지 마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24일 이후 임시회를 열어 최 의원 체포를 늦출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