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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엄용수 의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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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자금 필요하다며 안모 씨에게서 2억원 수수”

엄 의원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어” 주장

엄 의원 보좌관 유모씨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앙일보

엄용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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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 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씨의 보좌관인 유씨는 지난 6월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선거캠프 본부장이자 보좌관인 유 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엄 의원은 안 씨에게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부탁을 받은 안 씨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초 1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돈을 건넸고, 이 자금은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앞서 엄 의원은 지난 9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당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무소속)보다 2.9%P 많은 41.6%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됐다.

중앙일보

창원지검[사진 다음 로드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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