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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원, 최경환 체포동의서 검찰 발송...국회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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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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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발송했다.

현재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법원이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한 만큼 이날 중에 국회에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오후 2시로 잡혀 있다.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하면 23일∼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23일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부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석을 몇 차례 연기한 최 의원을 향해 "불체포 특권에 숨을 게 아니라 당당하다면 소환에 응하라"라고 압박해왔다. 국민의당도 이날 최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방탄 국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적폐청산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도 최 의원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는 만큼, 국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소집에 불응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 23일이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이후에는 검찰이 아무 때나 최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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