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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얘네 불법체류자야” 결혼이주여성 모욕하고, 성추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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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결혼이주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체류자라 모욕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결혼이주여성을 불법체류자라며 모욕하고, 성추행한 60대에게 벌금형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 8단독 김도형 판사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오던 중 옆자리에 있던 라이베리아 국정 B(34·여)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이를 말렸지만 A씨는“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B씨를 모욕했다.

A씨는 성추행과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1단독 정인영 판사는 “강제추행 및 모욕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안산에서 거주 중인 B씨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마련한 인종차별 해소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은 경험을 고백했다.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가 B씨를 도와 A씨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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