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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창업·벤처기업, 조달 시장 진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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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진입이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17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대비 7.1%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신생 업체들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상 기업을 납품실적, 인증보유 등 ‘스펙’ 위주로 결정함에 따라 신생·혁신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기술인증 등 기존 기술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져 최근의 기술발전 속도 등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중앙일보

조달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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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규모 계약 규모를 2억1000만원 미만으로 잡은 건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13만 SDR)이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영세 업체의 입찰참여 비용·절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안서 제출, 실적발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초기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한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우수기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술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없는 혁신적 물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 즉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기관이 조달 목적 및 주요 기능만 제시하고,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해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이다.

또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 R&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게 공공 조달이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른 신인도 항목과 분리해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입찰시 가점을 받게 되고 취약계층 고용기업은 수의계약으로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상습임금체불 등 고용질서 위반업체에 대한 감점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업체 및 지역업체 보호 등 상생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체상금률을 연 20~30%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12월 중 입법예고해 내년초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사항은 12월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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