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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천 낚싯배' 사건 급유선 선장ㆍ갑판원, 대형로펌 변호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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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7) 급유선 선장이 현장검증을 위해 8일 인천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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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 선창 1호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급유선 명진 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사고 다음날인 지난 4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전씨와 김씨는 사고 당일인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6일 인천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들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륙아주는 소속 변호사 약 150명으로 국내 10위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53) 전 특검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이 이곳 소속이다. 대륙아주는 또 이달 초 해상분야 전문 변호사들로 해상보험팀을 꾸리기도 했다.

대륙아주는 전씨와 김씨의 변호를 위해 팬오션 항해사 출신인 성우린 변호사 등 3명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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