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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아이 2명 낳았다" 허위 출생신고 승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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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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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2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뒤 회사와 관공서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은 전직 항공사 승무원 류모씨(41·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 씨가 한 일은 출생에 대한 사회 질서를 깨뜨린 충격적 범행"이라면서도 "류 씨가 회사와 합의해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현재 생후 5개월여 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사 전직 승무원 류씨는 2010년 4월 회사에 첫아이를 출산했다며 출생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 2012년에는 둘째를 출산했다며 또다시 출산휴가를 내고 3개월간 휴직했다.

류씨는 허위 출생신고를 바탕으로 4년이 넘는 휴가를 받았으며 이 기간 동안 회사 급여와 정부 지원금 등 4000여만원을 챙겼다.

류 씨의 ‘출산 자작극’은 거짓 신고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류 씨의 첫째 아이가 불참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류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달아났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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